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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강도 제압한 나나…"무술 유단자라도 위험" 변호사 조언

중앙일보 장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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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강도 제압한 나나…"무술 유단자라도 위험" 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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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 연합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것과 관련 무리한 저항보다는 상황을 파악한 뒤 즉각 신고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2PM’에 출연해 “나나 자택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했는데 나나 모녀와 격투를 벌이다 제압당했다”며 “흉기를 든 강도가 여성 피해자들과 격투를 벌이다 제압당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나나가)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라는 이력이 나오더라”라며 “어느 정도 장비를 갖췄는지, 본인이 무술 유단자로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있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서는 강도가 부상을 입었는데 (일반적인 경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요구에 응해 주고 경찰에 신고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30대 남성이 이미 흉기를 소지한 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상황이라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함은 자명하다”며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빌라에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당일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A씨는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침입해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이후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A씨는 턱 부위를 다친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나나 소속사 측은 나나의 어머니가 제압 과정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부상이 심각했으며 나나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 상해 진단서가 접수됨에 따라 특수강도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다”며 “직업이 마땅히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후 A씨를 조만간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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