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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엄마 중태’ 킥보드 사고…대여업체, 처벌 ‘솜방망이’ 그칠 듯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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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엄마 중태’ 킥보드 사고…대여업체, 처벌 ‘솜방망이’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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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전동킥보드가 달려오는 장면. /KBS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전동킥보드가 달려오는 장면. /KBS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킥보드 대여 업체가 무면허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더라도 형량은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A양 등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업체 측이 이용자의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된다.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무겁게 선고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수감하는 형벌이다. 과료 범위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따라서 킥보드 대여 업체 측의 방조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그 처벌 수위는 이보다 더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는 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 2명과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함께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인천시 연수구에서는 무면허 상태의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 킥보드가 달려오자, 길을 걷던 30대 여성이 어린 딸을 감싸 안으며 몸으로 막았다가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양 등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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