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다 쓰러져 머리를 다친 엄마가 1주일 넘게 중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출처 = MBC 보도화면 캡처] |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킥보드 대여 업체가 무면허 방조죄로 처벌받더라도 그 수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A양 등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업체 측이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다고 보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을 수 없다. 즉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에게는 더 낮은 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하는 형벌이고, 과료 범위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킥보드 대여 업체 측의 혐의가 인정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이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킥보드를 몬 중학생 2명과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함께 검찰에 송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A양 등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시 연수구에서는 지난달 18일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졌다.
당시 남편, 둘째 딸과 외출에 나선 이 여성은 편의점에서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변을 당했다.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본 여성은 딸을 끌어안았다.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그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이 여성은 현재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다.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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