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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쿠팡 배송기사 사망사고, 경찰 '음주 측정' 누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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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쿠팡 배송기사 사망사고, 경찰 '음주 측정' 누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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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했다"던 당초 발표 번복
"사고 현장·병원서 채혈 안해"


18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유족 및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유족 및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30대 쿠팡 새벽배송 기사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당초 ‘음주측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측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 쿠팡 새벽배송 기사였던 고(故) 오승용(33)씨의 차량 사망사고 당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오씨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채혈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초기에 “음주·채혈 측정을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결과는 15일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속된 파출소장은 "사고 현장과 병원에서 모두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측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놓고는 "오씨가 위중한 상태로, 응급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유족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택배노조 등은 오씨가 과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오씨는 사망 직전 '5일 연속 새벽노동' 후 부친 3일장까지 치렀는데도 토요일 하루밖에 못 쉬고 지난 10일 새벽 일터에 복귀했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고인의 노동시간은 오후 7시 입차 후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69시간으로 파악됐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여기에 법상 과로사 기준에 따른 '야간 근무(오후 10시~오전 6시) 30% 가산'을 적용하면, 83.4시간이라는 설명이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