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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그 배우”…외신도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결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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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그 배우”…외신도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결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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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1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왼쪽)와 오영수(오른쪽)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1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왼쪽)와 오영수(오른쪽)


2017년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해외 언론도 해당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한국 법원이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에 대해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 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1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1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 넷플릭스 제공


데일리메일은 재판 결과를 전하며 “성범죄 혐의를 받아 온 배우 오영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주요 악당 중 한 명인 오일남 캐릭터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 법원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오영수에 대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인도 타임스 나우, 뉴스24 등 주요 매체, 미국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 등도 해당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재판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삼아…2차 가해 반발도

한편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을 당시에는 ‘오 씨가 볼에 입 맞추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볼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바뀌었다”, “볼에 입 맞추려 한 상황 자체는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일기에 강제 추행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오 씨가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배우 오영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주변인들의 문자메시지까지 끌어와 피해자를 공격했던 이번 재판은 사실상 ‘2차 가해의 연장전’”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구조적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를 법이 외면하고, 여전히 ‘피해자다움’을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 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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