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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장동, 몰수 못하는 사건”...한동훈 “판결문에 나와있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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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장동, 몰수 못하는 사건”...한동훈 “판결문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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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 피해액 환수를 놓고 11일 소셜미디어에서 맞붙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489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예고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면서 ‘범죄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조항을 인용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피해자인 성남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몰수·추징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상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대장동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성남도개공이 이재명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돌려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며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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