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후 연극 '더 파더' 참여하려
극단 측 "폭력 정당화 될 수 없어"
극단 측 "폭력 정당화 될 수 없어"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일명 ‘미투(Me Too)’ 운동 당시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이명행이 개명 후 무대 복귀를 시도했다가 논란 끝에 하차했다.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6일 공식 SNS를 통해 “연극 ‘더 파더’에 참여 중인 한 배우가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을 공연 하루 전날인 11월 5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전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배우의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배우는 최근 ‘이훈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하려 했던 이명행으로 알려졌다.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6일 공식 SNS를 통해 “연극 ‘더 파더’에 참여 중인 한 배우가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을 공연 하루 전날인 11월 5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전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배우의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배우는 최근 ‘이훈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하려 했던 이명행으로 알려졌다.
연극배우 이명행(사진=국립극단). |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이자 연출가는 입장문에서 “오디션 공고를 통해 프로필과 영상 심사를 거쳐 배우를 선발했으나, 개인 이력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제작자이자 연출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술은 진실 위에서 서야 하며, 폭력이 예술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향후 예술윤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행은 2018년 공연 스태프로부터 성추행 폭로가 제기되며 국내 공연계의 첫 ‘미투’ 사례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당시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며, 2019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