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시기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에는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예타 신청은 1년에 세 차례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다.
특히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자료 및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도중 사업계획을 바꿔야 할 때에도 별도의 변경요청 기한 없이 탄력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은 여러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사업별 추진 일정을 최대한 조율 후 국무회의 패키지 상정을 유도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으로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제도가 사업 과정의 병목 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도 보고됐다. 3분기말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4000명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신규로 창출한 일자리는 1만9000명 규모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1900명, 국립대 병원은 전공의 등 5300명을 각각 신규 채용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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