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하는 모습/사진=제주경찰청 제공 |
제주에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들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국 SNS(소셜미디어) '위챗'에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8000위안, 한화로 약 160만원을 받고 이른바 '치아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각각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기간 10여 차례 중국과 제주를 오가면서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틀 등 의료기구 27종 400여 점을 직접 구입해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B씨의 남편인 C씨는 지난 7월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C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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