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에 수시 신청 열어둬
다수 기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 ‘패키지’ 상정
“정부 내 규제개혁…예타, 국책사업 걸림돌 돼선 안돼”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에 수시 신청 열어둬
다수 기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 ‘패키지’ 상정
“정부 내 규제개혁…예타, 국책사업 걸림돌 돼선 안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수시로 가능해진다. 현재는 연 3회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지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국민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수시 신청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예타 착수 이후엔 사업여건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도 유연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기업·준공정부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는 예타 신청기간의 제한이 풀린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의 경우엔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1, 5, 9월 연 3회 정기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해외 입찰형 사업에 한해서만 수시 예타 신청을 허용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기업·준공정부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는 예타 신청기간의 제한이 풀린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의 경우엔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1, 5, 9월 연 3회 정기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해외 입찰형 사업에 한해서만 수시 예타 신청을 허용해왔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기간 단축도 가능해진다. 예타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 및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협의할 수 있도록 수시협의 대상사업에 포함한다.
예타제도 운영의 탄력성도 높인다. 예타 도중에 사업 여건이 바뀌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요청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예타 수행기관이 맡아왔던 사업계획 대안검토는 공공기관도 제안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업들을 묶어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기관별·사업별 추진 일정을 최대한 조율 후 국무회의 패키지 상정을 유도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예타제도 개편이 국가정책적 필수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사진=기재부)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임 차관은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올해 3분기 공공기관 일자리는 1만 8925개 늘은 걸로 집계됐다. 전년 3분기(1만 3520개)보다 5000개가량 많다.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 7000명으로, 전년 말에 비해 약 4000명 늘었다.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 2000억원 늘었고, 부채는 536조 7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7000억원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