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 관련 필수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시급하거나 안전 관련 사업은 정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예타를 수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
정부가 국가정책 관련 필수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시급하거나 안전 관련 사업은 정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예타를 수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연 3회인 예타 신청기간(1·5·9월 정기)이 아니더라도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의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조사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예타 도중 사업 여건이 변경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요청 기한(예타 실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타 중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있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안을 제시하고, 해당 대안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검토 활용을 확대했다.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 다수 사업을 묶어 국무회의 동시 상정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기관별·사업별 추진 일정을 최대한 조율하고 국무회의 패키지 상정을 유도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 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 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 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도 논의됐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4000여 명 증가했고, 3분기 누적 1만9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2000억 원 증가했고, 부채는 536조7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당기순이익 4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 대비 6.1%포인트(p) 감소했다.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올해 3분기 투자집행내역은 55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