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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싹 다 잡아들여” 폭로 홍장원 ‘증인신문’ 꺼려…“쟁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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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싹 다 잡아들여” 폭로 홍장원 ‘증인신문’ 꺼려…“쟁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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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3일 열린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홍 전 차장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국회 봉쇄 등) 쟁점과 관련이 없다”라며 “국회 출동 관련한 증인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관련 쟁점이) 지금까지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을) 두번이나 했다”라며 직접 거들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른다. 혹시나 재판에 영향을 받을까 봐 내용 자체를 안 봤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은 형사 재판 증인신문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쪽은 “홍장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나 특검팀의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증언을 해야 해당 진술이 증거로 인정된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서 홍 전 차장이 직접 법정에 나서는 것을 꺼리며 특검팀의 진술조서를 동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한동훈·조국 당시 여야 정당 대표, 김민석·정청래 의원 등에 대한 검거 지원을 요청받았다고도 폭로했다.



결국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윤 전 대통령 쪽이 특검팀 쪽의 진술조서 증거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이 홍 전 차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면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이달 13일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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