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
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와 관계 없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0일 추 의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추 의원의 자택,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등과 당직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물었다. 추 의원은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와 23시간이 넘게 귀가하지 않았는데 조사 당일 밤 10시10분부터 다음날 아침 9시6분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김희정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과 함께 12·3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불참했던 의원 8명 중 1명이다.
아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는 의원들의 공판 전 증인신문 일정이 남았으나 특검팀은 이미 추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팀은 공범 조사를 위해 추 의원 조사와 무관하게 공판 전 증인신문 일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추 의원이 조사를 받는 당일 특검팀 사무실 인근에서 긴급 현장 의원총회를 연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이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던 추 의원은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추 의원 측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해 진입이 불가했기 때문에 자정 직후 장소를 바꿨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