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위법(違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직전 달(10·15 부동산 대책의 경우 9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시·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직전 달(10·15 부동산 대책의 경우 9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시·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천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에게 “10·15 대책이니깐 그 직전 달(9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 간의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팔달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안 넘는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대한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위법하다”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최근 3개월이 6~8월”이라며 “서울 강북 전지역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했다.
천 의원은 “10·15 대책의 전달이 8월인가, 9월인가”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9월”이라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재차 “국토부에선 ‘9월분 통계가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다’고 한다”며 “(주택)법에 ‘전(前)달 통계가 없으면 전전(前前)달 통계를 써도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위법한 행정을 해도 되는가”라면서 “앞으로 이 지역 중에서 (정부를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취소 등의) 소송이 들어오면 판판이 다 깨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저희가 국토부의 의견도 청취했고, 당시에는 (9월 통계치가) 나와있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후 구 부총리는 재차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천 의원 주장과 달리) 위법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통계가 없는 경우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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