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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범행 대상 의뢰받아 "돈 이체하라" 무차별 폭행

연합뉴스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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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범행 대상 의뢰받아 "돈 이체하라"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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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일면식 없는 사람을 마구 폭행하거나 위협해 거액을 대신 뜯어낸 20대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 전경[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 청원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1일 오후 6시 27분께 경기 오산의 B(20대)씨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폭행한 뒤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1천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를 차량에 태운 채 양손을 테이프로 묶고 머리를 가위로 자르며 B씨 가족에게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B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 7월 8월 전북 전주에서 C(30대)씨 집 앞을 찾아가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위협해 1천50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C씨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계좌로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사람을 더 불러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7월 17일 청주 내덕동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폭행 및 협박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 D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D씨는 A씨 등에게 맞은 뒤 차량에 태워져 협박당했고, 700만원을 이체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먼저 구속해 송치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나머지 공범 2명의 신병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 화성과 광주를 포함해 모두 5명에게 이런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피해자들은 보복 협박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 E씨로부터 성공 사례 1건에 1인당 30만∼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들의 집 주소와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넘겨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통장을 범죄조직에 판매한 뒤, 해당 계좌로 범죄수익금이 입금되자 이를 그대로 사용했다가 범행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함께 E씨의 신원 및 돈이 이체된 계좌를 추적 중이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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