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다중피해 사기 혐의로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 오던 수배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순찰을 하던 중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했다. 차량 마이크를 통해 제지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신원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순찰을 하던 중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했다. 차량 마이크를 통해 제지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신원 확인에 나섰다.
A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 확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적 끝에 A씨가 사기 등 2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96억원을 가로챈 뒤 지난해부터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가 범죄 취약지역에서 세밀한 도보 순찰과 거동수상자 검문을 통해 범죄심리를 사전 차단하고 수배자를 검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동순찰대는 지난 8월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려던 177억원대 가상화폐 다중사기 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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