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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영장 줄기각에… 與 ‘국민 참여 영장심사법’도 발의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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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영장 줄기각에… 與 ‘국민 참여 영장심사법’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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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법 독립 침해하는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주장하며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27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구속영장 국민 참여 심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가담·방조 등 혐의로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 심사에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에선 “수사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이 낸 특별법안의 핵심은 전국 각 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심사위원’을 두는 내용이다. 이들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심사위원은 그 지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사민정협의회 등 법정(法定) 단체들이 추천하고, 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심사위원 의견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영장재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일반인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해 영장 발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 판사들과 검사들이 여전하면, 법을 통해 개혁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12·3 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15일엔 비상계엄 가담 혐의와 관련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에 동조하기로 작심한 결정”이라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라고도 했다.

현재까지는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법원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인식하에 여러 입법 카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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