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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려아연 “신규 순환출자 형성”… 영풍·와이피씨 공정위 신고

조선비즈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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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려아연 “신규 순환출자 형성”… 영풍·와이피씨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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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계열사(와이피씨)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는 이유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도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를 만들었다며 지난 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계열사 임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맞불 신고’로 대응하면서 공정위는 양측의 순환출자 구조를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각 사 제공

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각 사 제공



27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과 와이피씨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고려아연의 적법한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고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내 회사 와이피씨를 통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7일 영풍은 100% 자회사로 와이피씨를 세운 뒤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2%)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이로써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완성됐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22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회사가 다른 국내 계열사와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경우처럼 ‘국내 회사 간’ 출자는 명백히 금지된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또 상법상 상호주 규제에 따라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하자,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위법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와이피씨에 넘긴 직후인 3월 12일,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추가 취득해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까지 형성했다고 봤다. 와이피씨는 영풍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기호 영풍 대표가 와이피씨 대표를 겸하고 있다.


와이피씨의 사업 목적도 ‘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소유해 고려아연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자회사 명의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도 지난 1월 “고려아연이 탈법적 순환 출자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한 호주 법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 1월 최 회장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이후 SMC는 지난 5월 또 다른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H에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해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의 순환 출자 구조가 만들어졌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100% 지배 회사인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 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 행위”라며 “SMC는 차입금을 이용해 아무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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