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6일 서울 대치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
#1. ㄱ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천만원에 사들이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 소유의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천만원을 빌려 거래대금에 활용했다가 적발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2. ㄴ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원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매에 투입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조치를 받았다.
#3. ㄷ씨도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40억원에 사들이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부터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화성 동탄구,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토허구역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중점 점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20일 토허구역 확장 지정 이후에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4개월 이내 입주, 2년 실거주 등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시행된다.
규제지역 확장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회피 시도 역시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대출규제를 피하고자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별도의 소명자료도 요청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정보 항목에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기재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규제 위반, 우회 사례 등을 지속 점검한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주택 매수에 활용하는 등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권)과 대부업권 등에도 풍선효과나 우회 대출이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국세청은 규제 시행 전후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세금 탈루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4월 서울 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나 거짓 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234건)이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47건), 공인중개사법 위반(1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5∼6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11월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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