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남강호 기자 |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 검사를 지목하며 “(사건을)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해당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다. 전날 이 대통령은 “사정 기관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단죄해야 한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조작” “왜곡”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2022년 말 우선 추진 법안에 ‘법 왜곡죄’를 포함시켰다. 당시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통령 측근이 구속되고 대북 송금 사건도 불법 증거가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자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한 판·검사부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와 판사가 처벌 두려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수사·재판은 영향을 받는다.
지금도 판·검사가 고의로 위법한 수사나 판결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 판·검사의 불법행위가 문제라면 이들의 비리를 수사하라고 이미 공수처도 만들었다. 민주당은 아예 검찰을 폐지해 버렸다. 민주국가 중 독일처럼 ‘법 왜곡죄’가 있는 곳도 있지만 중국은 공산당 말을 듣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쓴다. ‘법 왜곡’ 개념이 모호해 패소한 사람이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 부담이 가중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도 언급했다. 최근 민주당은 사법 개혁이라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 소원(4심제)’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퇴임 후 자신의 재판을 맡을 판사를 자신이 임명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하려는 것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등은 모두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부작용과 반발, 혼란이 뻔히 예상되는 이 일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한 사람을 위한 것인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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