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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케이비(KB)라이프의 사망보험 가입자는 55살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당겨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내년 1월2일까지 관련 상품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10월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5개 보험사가 1차로 상품을 출시하며, 이들 회사의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는 23일부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내년 1월2일까지는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참여해 전체 대상 계약이 75만9천건, 가입금액은 35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사망 뒤 유족이 받던 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하도록 해, 퇴직(55살 전후)과 국민연금 수령(65살) 사이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려는 취지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살에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종신보험(예정이율 7.5%)에 가입해 월 15만6천원을 10년간 납입한 사람이 유동화 비율 90%, 수령 기간 20년을 선택해 55살부터 연금을 받으면, 납입한 보험료의 164% 수준인 총 3060만원(월 12만7천원)을 받을 수 있다. 잔여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받는다.
55살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을 마친 계약자라면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만 접수한다. 연금 수령 도중 생활 여건이 달라지면 중단이나 조기 종료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우선 12개월 치 연금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만 운영하고, 이후 ‘월 지급형’과 ‘현물·서비스 지급형’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연 지급형 상품에 우선 가입했더라도 월 지급형이나 현물·서비스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 편의를 위해 ‘비교안내 시스템’을 마련해, 유동화 비율과 기간별 예상 수령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발·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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