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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억대 수익’ 민중기 특검에... 현직 고검장 “수사 배제가 맞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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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억대 수익’ 민중기 특검에... 현직 고검장 “수사 배제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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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검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여사와 같은 종목에 투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 특검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했다.

이종혁 부산고검 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종혁 부산고검 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 특검이 상장 폐지 직전의 네오세미테크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검찰이었다면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와 같은 종목에 투자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고검장은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에서) 배제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민 특검은 2000년 초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사들였다가, 2010년 3월 분식 회계 사실이 적발돼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보유 주식 전량을 팔아 1억여 원의 수익을 냈다. 네오세미테크는 과거 김건희 여사도 투자해 수익을 거둔 회사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소액 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는데, 민 특검이 이 업체 대표와 대전고·서울대 동기인 게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고검장의 이같은 발언 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특검은 혐의가 인정된 것도 아니고 고발된 것도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것 뿐인데 아무리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마치 동조하듯 답변하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고검장은 “전제(가정)로 얘기한건데 부적절하다면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이 고검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해당 논란에 대해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하는 게 원칙인가”라고 묻자 “고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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