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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재판, 시민에 묻는다…‘벌금 5만원이냐 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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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재판, 시민에 묻는다…‘벌금 5만원이냐 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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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 수도서 최소 7차례 폭발음…항공기 저공비행" < AP>
초코파이. 오리온 홈페이지 갈무리

초코파이. 오리온 홈페이지 갈무리


피해액 105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 것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오후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 수사나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결정에는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향후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위원회에는 다양한 직군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설명을 들어보면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사는 사건에 관해 간단히 설명 후 퇴장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비공개회의로 진행된다. 회의를 마치면 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검찰에 의결서 형태로 전달한다. 통상 회의 당일 의결서가 나온다는 게 검찰 쪽 설명이다. 이번 재판은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수사와 관련한 내용보다 구형 등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에 대한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안 업무를 하는 ㄱ씨는 새벽 근무 중 협력업체인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절도)로 물류업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서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ㄱ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위원회 개최 이후 오는 30일에 열리는 ㄱ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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