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목적지 물었다고 ‘퍽퍽’ 주먹질…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유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원문보기

목적지 물었다고 ‘퍽퍽’ 주먹질…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유

속보
코레일·철도노조 합의 임박…"오늘 총파업 유보"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뉴스1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24일 부산 강서구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1일에도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고 내려, 자신을 막아서는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문지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