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만2000여 명에게 약 6000억원의 피해를 끼친 불법 다단계 조직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화)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구속기소 했다.
제이디더글로벌 관계자들은 약 1년 5개월 동안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방송)를 통한 화장품 판매로 수익을 내 투자금의 2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피해자 약 2만2000명에게 합계 총액 60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조선DB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화)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구속기소 했다.
제이디더글로벌 관계자들은 약 1년 5개월 동안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방송)를 통한 화장품 판매로 수익을 내 투자금의 2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피해자 약 2만2000명에게 합계 총액 60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제이디더글로벌이 짧은 범행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의 가정경제와 금융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검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서 파견 나온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함께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며, 범죄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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