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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운전 필수품 ‘진드기기피제’ ‘스프레이파스’? 함부로 뿌리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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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운전 필수품 ‘진드기기피제’ ‘스프레이파스’? 함부로 뿌리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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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벌초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추석을 맞아 벌초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성묘를 포함해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추석 명절에는 전염병 매개체인 진드기를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때 쓰는 의약외품인 진드기기피제는 성분과 연령에 따라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드기기피제는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어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이나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살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이 포함된 제품은 4살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또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시간 운전 등으로 근육통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소염진통보조제인 스프레이파스를 사용할 때도 주의사항이 존재한다.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스프레이파스의 경우, 살리실산메틸이 피부를 통하여 많은 양이 흡수되면 두통, 어지럼증 등 중독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진드기기피제와 스프레이파스는 모두 의약외품으로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제품별 성분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 ‘제품명’에서 확인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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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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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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