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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한 警 “직무 관련성 따지려면 체포 불가피… 법원도 인정”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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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한 警 “직무 관련성 따지려면 체포 불가피… 법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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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6개월 안에 조사했어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던 경찰 측이 “공소시효 6개월 내에 반드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해야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시효가 아직 10년 가까이 남았는데, 경찰이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혐의 유무를 6개월 내에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이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 된다”며 “경찰이 기본적인 법률 관계조차 따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었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직무·지위와는 관계 없이 선거법만 위반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지위를 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라는 것이 이 전 위원장 측 입장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 등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6개월 안에 피의자를 조사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의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 위해 수사하다 6개월이 지난 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이를 감안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국회 출석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당초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날이지만, 이 전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경찰서에 가지 못했다. 임 변호사는 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기관장이 자신의 기관이 사라지는 법률이 통과되는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 차원에서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또 “국회 역시 이날 이 전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비우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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