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 및 서류작성을 하고 있다. 2025.06.09.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도 오른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에 연동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같이 오르면서 상한액과 역전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등이다.
현행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도 올해 6만4192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에서 내년 6만6048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상한액을 올해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만81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기간도 연장한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회사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는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의 업무 적응이 보다 수월해지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인상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는 기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새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의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신규사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