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민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국제뉴스DB |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존의 검사들은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편된다. 수사권은 없으며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검사라는 직함은 달고 있지만 권한이 축소되면서 '기소 전문 공무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2일 시행된다.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 1일 국무조정실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 임무를 맡을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재부·법무부·행안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향후 1년 간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법률 180여개 및 하위법령 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중수청 및 공소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한편 검찰청 폐지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권력 견제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건 처리 지연과 조직 혼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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