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스1 |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경민)가 24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 조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자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진행하는 첫 강제 조사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지인 등에게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언론사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본인이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은 공익 제보를 통해 공개됐는데, 류 전 위원장이 내부 감사 등을 실시해 당시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실제 경찰은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내부 제보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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