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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하려 공수처법도 바꾼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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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하려 공수처법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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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모든 범죄 수사’ 개정 추진
野 “與의 수사 기구냐” 반발... 결론 못 내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우려 표명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나경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나경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사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소위에 참석한 일부 민주당 의원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야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해 이날 소위로 직접 회부한 법안(김용민 의원 안)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17개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이들의 직무 관련 범죄(뇌물수수, 직권남용 등)나 형법,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공수처 수사 범위가 한정돼 있다.

또 전현희 의원 안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 만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됐다. 30일 예정된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전 의원 안은 2024년 발의됐으나 이날 갑작스럽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발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민주당 수사기구’로서의 검찰청을 공수처를 통해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한 민주당 의원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국민이 원하고 있는데 이 안은 그런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의 수사 영역을 넓히는 게 모순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은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들로서 필요성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여야는 결론을 유보한 채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등을 들어 반대했고 민주당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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