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이재명 반대” 연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뉴스1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지난 1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에서 이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4일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변호사 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불송치했다.
[과천=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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