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서 무죄 구형
검찰이 1980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북한 찬양 발언으로 처벌받았던 어부 A씨의 재심에서 상고를 포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대검찰청은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발언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해 무죄를 구형했고,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은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범죄 혐의를 더 다툴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과거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탁성호’ 납북 귀환 어부 22명에 대한 재심 첫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검찰 깃발./뉴스1 |
이날 대검찰청은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발언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해 무죄를 구형했고,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은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범죄 혐의를 더 다툴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과거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탁성호’ 납북 귀환 어부 22명에 대한 재심 첫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71년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북한으로부터 풀려나 고향 전남 여수에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났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유일한 생존자인 B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에서 먼저 연락해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준 덕분에 오랜 억울함을 풀게 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972년도에 어업활동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해역까지 북상한 ‘삼창호’ 납북귀환어부 22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 지난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과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과거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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