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허위공문서 혐의는 계속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병주)는 지난 19일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DB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병주)는 지난 19일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했지만, 나머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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