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 당시 해당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렵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쓴 경위를 지난 9일 특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검사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였는데, 특검은 그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건넨 대가로 해당 직에 임명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려 저지르는 살인, 폭파 등 범죄로 정의한다“며 ”당시 이재명 대표의 피습은 테러방지법상 테러가 아니라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특검에 짧게 진술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였던 작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목 부위에 흉기피습을 당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가 단독범행을 벌인 것으로 결론 냈고, 김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전 검사가 낸 보고서 등을 근거로 국정원이 피습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고, 지난 5일 김 전 검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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