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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재범방지 위해 빈틈없이 관리 감독中"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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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재범방지 위해 빈틈없이 관리 감독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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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반복적인 무단 외출로 논란을 빚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뉴스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뉴스1


법무부는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고,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장욱환)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나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조두순은 빌라 공동 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댔다.

작년 3월 20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같은 해 6월 19일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해 주거지로 돌아갔다. 그런데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조두순은 매일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다.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에도 외출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외출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성행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안산시와는 CCTV를 연계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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