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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운전 자동차보험, 하루 단위로도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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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운전 자동차보험, 하루 단위로도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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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배달업을 해도 1년치 보험을 들어야 했던 이들이 앞으로는 하루 단위로 필요한 만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유용한 특약은 기본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선안은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기간제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유상운송특약은 일반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영업용 운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배달·대리운전·화물 운송처럼 운전 시간이 길고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는 별도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1년 단위 가입만 가능해 단기간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 도입되는 기간제 특약은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어 필요할 때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렌터카를 빌릴 때 별도로 드는 차량손해 특약도 개선된다. 현재 보험 효력이 가입 다음날 0시부터 시작돼 전날 미리 가입하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차량을 빌리는 순간부터 곧바로 보장이 시작된다. 다만 사고 직후 뒤늦게 가입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차량 대여 후 1시간이 지나 가입하면 기존처럼 다음날 자정부터 적용된다.



상대 차량이 없는 주차장 접촉사고나 침수 피해처럼 ‘단독사고’에 대비한 특약도 소비자가 놓치지 않도록 안내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단독사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당국은 소비자가 가입 과정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알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를 대비해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앞으로 기본으로 포함된다. 추가 비용은 없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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