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점검팀, 관련자 진술 확보
쌍방울 직원들 김성태 불법 접견도
당시 수사팀 “전혀 사실 아니다”
쌍방울 직원들 김성태 불법 접견도
당시 수사팀 “전혀 사실 아니다”
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고, 쌍방울 직원들이 김성태 전 회장을 불법 접견한 단서를 잡고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특별점검팀은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이 2023년 2~8월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때, 외부 음식과 술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점검팀은 또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1313호 앞에 있는 1315호(일명 ‘창고’)에서 다과를 함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점검팀은 또 박모씨 등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하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일도 있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점검팀이 당시 교정 공무원이 공범 분리 원칙 위반, 쌍방울 직원들의 불법 접견 등에 대해 검찰에 항의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특별점검팀은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이 2023년 2~8월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때, 외부 음식과 술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점검팀은 또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1313호 앞에 있는 1315호(일명 ‘창고’)에서 다과를 함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점검팀은 또 박모씨 등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하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일도 있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점검팀이 당시 교정 공무원이 공범 분리 원칙 위반, 쌍방울 직원들의 불법 접견 등에 대해 검찰에 항의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밝혀온 입장과 배치된다. 수원지검은 작년 4월 이 전 부지사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자체 조사를 거쳐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없고,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었다. 공범 분리 원칙 위반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대질 조사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작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이 추진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서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로 기소도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정식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퇴직한 검사 등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법무부 조사와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 전 부지사는 애초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 등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그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하면서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등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본지에 “이화영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법원에서도 다 배척됐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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