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로고 뒤로 중국 국기가 보이도록 그려진 일러스트레이션. 로이터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추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5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서 “최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는 ‘중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인수에 대한 제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정 공고'를 위반했다”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줄짜리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엔비디아 주식은 개장 전 거래에서 2.6% 하락했다.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칩 설계회사인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의 반도체회사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9조5700억원)에 인수했고,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이듬해 4월 이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여기에는 중국 시장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속기와 멜라녹스 고속 네트워크 상호연결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액세서리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후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근거로 중국에 그래픽처리장치 가속기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12월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반독점법을 보면 중국 국내 경제활동 중 독점 행위와 함께 중국 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독점 행위를 법 적용대상으로 두고(제2조), 독점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제46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을 어겨서 발생한 소득을 몰수하고, 기업에 전년도 매출의 1~10% 사이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56조). 엔비디아의 최근 연간 보고서를 보면, 중국 시장에서 170억달러(23조6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는 전체 매출의 13%에 해당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중국 정부의 발표는 미·중 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이번 4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선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매각과 유예된 양국 간 고율 관세 문제, 정상회담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텐센트와 바이트댄스(틱톡 서비스사)를 비롯한 자국 기업들을 불러 엔비디아의 H20 칩 구매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정보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또한 중국의 사이버 공간 규제 당국은 지난달 엔비디아 관계자를 소환해, 엔비디아가 중국기업용으로 맞춤 설계한 H20 칩이 중국 사용자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빼내 갈 수 있는 보안 ‘백도어’(뒷문) 위험에 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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