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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조선일보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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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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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엔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자유와혁신 황교안(왼쪽) 대표가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와혁신 황교안(왼쪽) 대표가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년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5개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5년 8개월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현직 의원 23명, 당직자·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을 재판으로 넘겼다. 현재도 의원인 피고인은 6명이다. 고(故) 장제원 의원은 공소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황 대표와 나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여야 4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맞선 정당한 행위”라며 “부디 이 사건을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깊이 성찰해 피고인들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황 대표는 “이런 식으로 국회의 정치적 활동을 형사 사건으로 가져가면 의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의 저항이 의거였는지, 폭거였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도 재판부에 “이 사건은 재판까지 넘어와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책임은 저에게 묻고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는 묻지 않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당시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당시 현직 국회의원만 110명 이상이었다.

선고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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