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與 “내란 전담부 뭐가 문제인가” 대법원 압박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원문보기

與 “내란 전담부 뭐가 문제인가” 대법원 압박

속보
이 대통령, 방중 동행 기자단과 생중계 오찬간담회
정책위 의장, 중앙지법에 설치 요구
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법원을 향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고 압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별도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대법원이) 법원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며 “(사법부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대법원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률로 내란 재판부 설치를 강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내란 특별 재판부’에 이어 여당이 추진하기 시작한 방안이다. 현행 법원 체계와 별도로 구성하는 내란 특별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장이 법원 내에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은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한 것만 발의돼 있다.

◇대법원장 인사권 무시하겠다는 與, 재판부 구성도 언급

여당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여권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지목해 교체를 요구해 왔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재판부에 어떤 법관을 넣고 사건을 맡길지는 전적으로 사법권에 속한다”며 “이걸 국회가 강제하겠다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전면적 침해”라고 했다.

그래픽=송윤혜

그래픽=송윤혜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를 설치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재판의 독립성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최기상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지금 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경력이 길지 않은 판사 2명이 같이 재판하는데, 경력이 대등하고 형사재판에 유능한 분이 추천되면 훨씬 빠르고 깊이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인식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니 내란 재판부를 추진하라는 게 아니고 내란 재판부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위헌이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현재 제출된 (내란 특별 재판부) 법안을 지지하거나 정치권이 특정 판사를 지정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해서 위헌적 요소를 없애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했다.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김대환 시립대 교수는 “국회가 특정 사건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일반성 관점에서 통제하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일선 법원의 전담 재판부는 구체적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이 대상이고, 사건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배정되는 것”이라며 “반면, 내란 재판부는 추천 과정부터 정치권 입김이 들어가고 헌법에 규정한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도 일반 형사부에 배당됐는데 왜 윤석열 사건만 따로 배당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군을 뽑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원조직법이 규정하는 법관 인사 제도를 일탈하는 위헌”이라고 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말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면 새로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맡기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최근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여권의 비판이 거세자 “향후 사건을 병합해 한 사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 준다면 예정된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정애 의장은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한 사실을 언급하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교수는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비교적 간단한 상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지가 다르다”고 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의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은)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며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썼다.

[권순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