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의 명칭을 바꾸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10일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나 의원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기구라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 법률에 의해 헌법을 개정하는 위헌 아니냐”라고 물었다.
당초 정 장관은 “여러 견해가 있는 걸로 안다”면서 즉답을 피했지만, 김용민 의원이 같은 취지로 재차 질문하자 “(검찰이)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대표적으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4일 법사위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청은 ‘헌법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인 법률로써 명칭을 변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추후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며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을 처리하고,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연내에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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