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의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 이상 법원의 관리하에 기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안에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서울고법이 회생 폐지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한다. 위메프가 새로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남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1층에 직원들은 한 명도 없이 문이 잠긴 채 빈 책상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조인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 이상 법원의 관리하에 기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안에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서울고법이 회생 폐지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한다. 위메프가 새로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남아 있다.
하지만 즉시항고나 재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위메프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 나눠 가질 수 있다.
앞서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경영난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거쳐 같은 해 9월 10일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위메프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 절차 등을 준비했지만,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검토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인수·합병(M&A) 시도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며 난항을 겪었다. 결국 법원은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계속하는 것보다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고 보고, 이날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티몬은 지난달 기업 회생 절차를 졸업해 정상화 단계에 돌입했다.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채권 대부분을 변제했고,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마켓이 허가되면서 법원이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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