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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 지시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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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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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늘려서라도 절차 개선”
美 구금사태’에 “대처 미비한 부분 있는지 챙겨보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임금 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이번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추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달라”고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그 부분(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에 대해 대처와 방안에 대해 물어봤고, 관련해 보고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 측이 우리 국민만 조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는 좀 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강 실장이 말한 정도의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외교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아 있는 행정명령 절차나 전세기 운용 시기는 실질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하긴 어렵다”며 “이 부분(우리 국민만 조사했다는)은 사실 여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미국 출장 관련 비자 문제에 대해선 “강 실장이 앞서 합리적인 쿼터 문제 내지는 새로운 비자까지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주무 부처가 일단 외교부이기 때문에 외교부를 통해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갖고 있는 불편한 감정과 불안함·불만 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해 가면서도 국민이 편치 않았던 감정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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