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압수물 보관 과정서 분실
검찰 “신권 아니어서 추적 어려워”
검찰 “신권 아니어서 추적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 특검 등을 포함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압수했는데, 이 중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압수물 보관 과정에서 분실했다는 것이다. 압수물 보관 담당자였던 김모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보통 검사실에서 띠지 보관 지시가 없으면 보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는 검사가 ‘원형 보존’을 지시했지만, 경력이 짧은 수사관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스티커와 띠지를 버렸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스티커는 촬영해 놨지만, 띠지는 사진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압수했는데, 이 중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압수물 보관 과정에서 분실했다는 것이다. 압수물 보관 담당자였던 김모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보통 검사실에서 띠지 보관 지시가 없으면 보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는 검사가 ‘원형 보존’을 지시했지만, 경력이 짧은 수사관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스티커와 띠지를 버렸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스티커는 촬영해 놨지만, 띠지는 사진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화폐 상태나 수량 등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했다는 증표다. 한국은행은 지폐를 100장씩 묶어 띠지로 두르고, 묶음 10개를 다시 비닐로 포장한 뒤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시간, 담당자 코드, 기계 식별 번호 등 같은 정보가 찍혀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띠지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을 역추적한다. 다만 건진법사가 보유하던 관봉권은 신권이 아닌 사용권이어서 띠지가 있었어도 역추적이 어려웠다고 대검 관계자는 전했다. 신권은 한국은행 의뢰를 받아 한국조폐공사가 갓 발행한 돈다발에 띠를 두른 것이고, 사용권은 시중은행들이 한은에 맡겼던 돈을 다시 찾아갈 때 사용된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용권 관봉권은 이미 한 차례 시장에 유통됐던 돈이기 때문에 띠지에 적힌 정보로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다”며 “금액이 얼마인지 보증하는 용도”라고 말했다. 남부지검도 촬영해둔 관봉권 스티커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에 자금 추적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어렵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봉권 띠지를 확보하고도 자금 추적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당시 경찰은 김 여사 옷값 결제에 사용된 관봉권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능하고, 관련자들도 대금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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