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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공식 폐기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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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공식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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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뉴스1

작년 8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뉴스1


국내 육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으로 실시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도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예고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은 해당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당 사업이 기존 돌봄 사업과 다른 점은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사업 목적이 없는 가정에서 직접 가사 관리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 가사 관리사가 근로자가 아닌 가사 사용인으로 규정돼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사 사용인에 지원하는 외국인들이 적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육아법 등 교육 과정에서 중도 이탈하는 참여자들도 생겨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 3곳(경남도·경북도·전북도)이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서울시에서도 교육 최종 이수자 8명 중 한 명도 실제 가정과 연결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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