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오대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6월 1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6.17/뉴스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단 한번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의 일정비율(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공수처에서 관련된 채용은 ‘0명’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경찰·해양경찰청이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0년 7월 처음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의무고용 인원도 채용하지 않았다. 일정 비율 이상 국가공무원이 채용되어야 ‘장애인 의무고용’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반대로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4%였다. 경찰은 4.43%, 해양경찰청의 경우도 3.89%로 법에서 정한 비율을 상회했다.
공수처처럼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사업주가 정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공수처는 2021년 2000만원, 2022년 2200만원, 2023년 2300만원, 지난해 2400만원을 해마다 장애인 고용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공수처가 설립된 이후 고용분담금으로 납부한 예산은 모두 8900만원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하는 예산이 장애인 고용분담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김예지 의원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공수처가, 법으로 정한 기본적인 장애인 고용 의무마저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고용분담금을 내는 대신에 설립취지에 맞도록 단 한 명이라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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