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官封券)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특검 수사 등을 포함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특검을 언급한 것은 아니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 방식 등을 검토하라고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봉권은 화폐 상태나 수량 등에 이상이 없음을 한국은행이 보증했다는 의미로, 띠지가 둘러진 뭉칫돈을 말한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6500만원을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관봉권 띠지가 분실됐다.
수사기관은 이 띠지에 적힌 정보를 단서로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데, 검찰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띠지를 분실한 것이다. 이후 대검은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조사팀을 꾸려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지난 5일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청문회에는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정민 수사관은 띠지 분실 경위, 당시 현금을 직접 셌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고, 그중 단 1건의 압수물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때 당시 사건의 경중도 몰랐고 관봉권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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