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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계약마진 확보 목적 과당 경쟁…“판매 규제 완화해야”

이데일리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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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계약마진 확보 목적 과당 경쟁…“판매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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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출 확대 등 경쟁 결과 보험 신뢰 44%
떨어진 방카 관심…특정 상품 판매 규제 여전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채널 간 보험료 차이 발생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 상품 판매를 촉진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가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판매처 다변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당 경쟁으로 국내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6일 보험연구원은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험영업’ 통해 2023년 신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보험손익을 인식하면서, 보험업계가 CSM 확보를 위해 사업비 지출을 늘리는 등 신계약 창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CSM은 보험부채로 분류되며 일부를 상각해 보험손익에 반영한다.

보험업계가 과당 경쟁을 펼치면서 국내 보험설계사들의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다. 2022년 50~70% 수준을 기록한 프랑스, 영국,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44%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금융상품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비중도 보험 62.4%, 펀드 61.3%, 대출 52.5%, 예금 32.2% 순으로 집계됐다.

이종업계가 보험 상품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은행연계보험(방카슈랑스)은 보험사별 상품 판매 비중이 25%로 제한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다른 보험사 상품을 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생명보험사 18곳, 손해보험사 3곳이 해당 판매 채널을 이용하는 등 관심 떨어져서다.

보험비교추천서비스는 온라인채널(CM)과 플랫폼 간 보험료 차이와 부정확성이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특히 신계약이 다수 이뤄지고 있는 여행자보험과 달리 펫보험과 저축보험, 자동차보험은 저조한 실정이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지난 4월 19일 발생 계약부터 일원화된 가격이 적용되면서 개선이 기대된다.

간단보험대리점 제도 활성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 제도는 여행사를 통한 여행자보험 가입, 부동산을 통한 화재보험 가입, 동물병원을 통한 펫보험 가입 등 다양한 업권에서 생활밀착형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가전제품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전자금융업, 결혼상담업 등이 포함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 상품 가입 과정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보험설계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