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뉴시스 |
검찰이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에 가수 심수봉(본명 심민경)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심씨는 ‘10·26 사태’ 당시 궁정동 안가에서 벌어진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재심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은 “심씨는 현장을 목격한 생존자이고 제3자로서 보고 들은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 진행과 관련해 검찰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 후 약 45년이 지나 새로운 자료와 기록, 의견이 축적됐으므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예단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재판에 임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다만 재심 청구인이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 ‘내란 목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인 자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인지 쟁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정리한 뒤 공식적으로 심씨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기로 했다. 살인 행위에 대해서도 다툴 경우 목격자인 심씨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변호인은 “10·27 비상계엄은 위헌으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하지만 더불어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무죄 판단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구인 측은 위헌적 비상계엄 하에서 수사·기소가 이뤄졌고 김재규가 민간인이었는데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 무효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또 “살인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당시 가혹 행위에 따른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보강 증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1980년 5월 20일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했다. 판결 나흘 뒤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은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사형 집행 45년 만인 올해 5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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